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2022.11.30 07:51:09

○ 경기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3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천422명 중 6천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12월 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격증에 출력되는 사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택배 신청 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www.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자격증 교부 계획

  ❍ 교부대상 : 응시원서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인 합격자
  ❍ 교부기간 : 2022. 12. 14.(수) ~ 12. 30.(금)
  ❍ 교부방법
     ▪ 택배발송 : 택배발송 신청자에 한해 도(道)에서 일괄 발송(2022.12.13. 발송예정)
      ※ 택배신청 : 2022. 11. 30. ~ 12. 4. (www.Q-net.or.kr)에서 신청 (택배비 착불)
     ▪ 시·군·구청 및 출장소 교부 : 2022.12.14. ~ 12.30.(9:00~18:00, 토ㆍ일요일 교부 불가)
      ※ 2023.1.2. 이후 미수령자는 도(道)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 출장소 방문 수령(신분확인을 위해 우편 수령 불가)

교부일정

교부장소

준비물

2022.12.14.()12.30.()

평일 09~18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출장소 중개업담당부서 방문 수령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

- 합격자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2023.1.2.() 이후

평일 09~18

()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 후 도청 또는 시··구청 출장소 방문 수령

 자격증용 사진은 11.30.~12.4. 큐넷 홈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최초 교부 이후 사진교체는 경기도청, 경기북부청 및 군청 민원실에서 재교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031-12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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