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전달
마음건강 서비스 추진계획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입원비 지원사업
LH 마음건강 지원체계
LH는 30일(목),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금 4억 7,500만 원을 전달했다.
- 김현준 LH사장(왼쪽 네 번째),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고 1 | | LH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추진(안)_2019년부터 추진 중 |
□ 추진배경
ㅇ (배 경) 高위험 정신질환자 사전 발굴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문제 예방으로 안정된 주거생활 정착 지원
□ 추진방안
ㅇ (방 법) 사회복지관과 협업으로 추진하며, 공모전을 통해 대상단지 결정(선정기준 : 지역사회연계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
ㅇ (사업지역) LH 영구임대주택 134개 단지 중, 27개소 270여명*
* (예산) 단지당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에 1천만원 수준
ㅇ (사업내용)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ㅇ (기간·예산) ’22. 7 ∼ ’23. 6월(12개월) / 3억원(기부금)
□ 과업내용
ㅇ (사업내용) 위기 입주민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 추진
개인 | 집단 |
정신건강 사례관리 | 정신건강 프로그램 |
•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1:1 사례관리 • 외부연계 1:1 심리상담 • 각 월 2회 이상 | •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특성 및 지역 특성별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연계형 월 1회, 기관형 월 2회 이상 |
* (예시) 보건소 금주교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저장강박증 치료 등
- 외부연계 개인 1:1 심리상담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병원 등과 협의하여 진행
□ 추진계획
ㅇ (’22. 6)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ㅇ (’22. 7) 대상단지 선정 및 사업수행
ㅇ (’23. 6)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신규 사업 확대방안 검토
참고 2 | |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추진(안)_시범사업 |
□ 추진배경
ㅇ (방 향)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입주민 대상 병원입원비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도적 사전사고예방 추진
ㅇ (방 안)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입주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비용 지원
□ 지원대상자 및 항목 등
ㅇ (사업예산 / 협력기관) 1.75억원(기부금) / 사회복지관협회
ㅇ (대 상) LH 장기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공임50년 등) 입주민 중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주민
ㅇ (소득기준)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ㅇ (지원항목) 입원 및 치료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정신의료기관 3개월 입원비용 등(인당 한도 내 지원)
입원종류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자의·동의·보호 ·행정·응급입원 | 입원비 | 지자체 등에서 일부지원 입주민 | 최대 150만원 |
지자체 등에서 지원불가 입주민 | 최대 250만원 | ||
진단비 | 공통 | 최대 10만원 | |
공용부분 관리비 | 공통 | 최대 15만원 |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공통 | 최대 150만원 |
□ 지원 프로세스
| < 대상자 결정 프로세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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