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2022.06.30 07:51:15

○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97. 6. 1. 이후 출생자) 가구 대상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신규지원, 6개월(7~12월)간 실시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828명)
    * ′22. 6. 1.기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인가구 : 3,614,709원

 ○ 예 산 액 : 993,900천원(국비 516,000, 도비 74,510, 시군비 403,390)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아동당 월 20만 원)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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