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능명 | 단위 사무 | 심의 결과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협의 2.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 시·도 → |
현행 | 주요 개정안 |
(제11조) ①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ㆍ고시 | (제11조) ①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ㆍ고시 |
(제12조) ①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장관이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 (제12조) ①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장관이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③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③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 설> | (제12조의2 : 특례시 사무의 예외적 처리)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관할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해서는 제11조ㆍ제12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 |
참고 2 | |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
□ 특별관리해역
ㅇ (정의)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우려되는 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ㅇ (추진경과 및 지정해역 현황)
- 1982년 : 환경청 고시에 의해 4개소*를 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 부산, 울산, 광양만, 진해만(현 마산만) - 1995년 : 특별관리해역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 제도화 - 2000년 : 특별관리해역을 육역을 포함하여 총 5개소*로 확대 지정 *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
□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ㅇ (개요) 대상해역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해역 내 허용총량을 정하여,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
ㅇ (시행 해역/연도) 마산만(‘08년), 시화호(’13년), 부산연안(‘15년), 울산연안(‘18년) 4개 해역
ㅇ (목표기준)
구분 | 마산만 | 시화호 (상류 / 중·하류) | 부산 수영만 | 울산 (수은/구리/아연) |
COD (mg/L) | 2.1 | 5.7 / 3.1 | 1.31 | - |
TP (mg/L) | 0.032 | 0.123 / 0.053 | - | - |
중금속 (mg/kg) | - | - | - | 0.67 / 73.1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