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2022.05.11 09:30:41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광고물 체계적 관리 -


□ 속초시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양성화 접수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으로 광고주는 기간 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옥외광고물의 위치도 및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과 경관관리팀(☏639-1517)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계기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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