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대상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 운영기간 : 2022. 5. 1. ~ 6. 30. 2개월간
□ 내 용
-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
-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 부여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 예정
□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