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상 및 신청기간
□ LH는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ㅇ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며,
ㅇ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ㅇ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1.14일)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및일정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1.12.29)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ㅇ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일반공급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음 `◈ 일반공급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ㅇ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ㅇ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ㅇ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 4차 사전청약 접수일정 >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 분양 | 특별공급 (전체) | ‘22.1.10(월) 〜 1.14(금)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 지역 | 무주택 3년, 600만원 이상 | ‘22.1.17(월) | |
1순위 전체 | ‘22.1.18(화) | |||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 ‘22.1.19(수) 〜 1.21(금) | |||
일반공급 (2순위) | 전체 | ‘22.1.24(월) | ||
신혼 희망 | 해당지역 | ‘22.1.10(월) 〜 1.14(금) | ||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 ‘22.1.17(월) 〜 1.21(금) | |||
당첨자발표 | ‘22.2.17(목) |
청약신청 방법
□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나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ㅇ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위례) 서울대방, 구리갈매역세권 / (동탄) 성남금토, 안산장상, 안산신길2(남양주) 남양주왕숙 / (고양)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고양장항
33333 청약 전략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공급 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평균 경쟁률은 30.6대 1인 반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3.3 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이번 4차 청약에서 주목할 만한 신혼희망타운 단지로는 시흥거모A5·A6, 안산신길2 A1·3, A6블록이다. 그 간 주택공급 물량이 적었던 수도권 서남부지역이다.
ㅇ (특징) 시흥거모(1,523천㎡)와 안산신길2(758천㎡) 지구는 바로 연접해 한 개의 지구처럼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합산면적 2,281,017㎡, 690천 평)로 수도권 서부지역 거주자들이 주목할 만한 지구다.
- 시흥거모지구는 시흥장현(4km), 시흥은계·목감(10km) 등 이미 입주가 완료된 인근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상권 및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 안산신길2지구는 신길온천 역세권의 상업지역 활성화 계획, 제기천변 중심 상업, 업무지구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ㅇ (교통) 신길온천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ㅇ (분양가) 두 지구 모두 수도권에서 찾기 힘든 3억 원 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시흥거모 신혼희망타운은 3억 원~3억 2천만 원, 안산신길2 신혼희망타운은 3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 이러한 지구별 장점 외에도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 보다 넓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와 다양한 놀이공간 등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춘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조성되므로 신혼부부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특화요소>
①(평면 특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을 슬로건으로 일부 벽체를 가변형으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수납기능 강화, 붙박이장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②(육아 커뮤니티)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중앙에 모아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한다. ③(친환경 주택) 안전을 위한 360도 CCTV와 스마트 환기시스템·옵션형 소음 저감형 바닥재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시설이 설치된다. |
□ 공공분양 중에서는 3기신도시, 84㎡ 평형의 인기가 4차 사전청약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기 지구, 평형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4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약저축 가입액이 낮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보다 규모가 작으나, 공공택지의 풍부한 인프라와 지하철 대중교통 여건을 확보한 부천대장, 시흥거모, 안산신길2, 고양장항지구를 노려볼만 하다.
ㅇ 특히, 안산신길2 B1, 고양장항 S1 블록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84㎡형의 주택이 포함돼 있으므로, 저렴한 분양가에 충분한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 물량이 늘어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을 추천드리며, ‘22년 사전청약 물량도 조속히 확정해 무주택자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 | 4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
구 분 | 지구 | 블록 | 타입 | 공급호수 |
총 계 | 13,552 | |||
공공분양 | 합 계 | 6,400 | ||
남양주왕숙 | 계 | 1,601 | ||
B1 | 74 | 192 | ||
84 | 339 | |||
B17 | 74 | 123 | ||
84 | 350 | |||
A1 | 59 | 597 | ||
부천대장 | 계 | 821 | ||
A7 | 59 | 449 | ||
A8 | 59 | 372 | ||
고양창릉 | 계 | 1,125 | ||
S5 | 51 | 236 | ||
59 | 304 | |||
74 | 100 | |||
84 | 78 | |||
S6 | 59 | 306 | ||
74 | 101 | |||
시흥거모 | 계 | 576 | ||
A10 | 51 | 56 | ||
59 | 236 | |||
S1 | 59 | 85 | ||
84 | 199 | |||
안산장상 | 계 | 638 | ||
A9 | 59 | 622 | ||
59D | 6 | |||
59T | 10 | |||
안산신길2 | 계 | 814 | ||
A2,4 | 59 | 425 | ||
59(복층) | 24 | |||
B1 | 74 | 77 | ||
84 | 267 | |||
84T | 14 | |||
84(복층) | 7 | |||
고양장항 | 계 | 825 | ||
S1 | 59 | 95 | ||
84 | 711 | |||
84T(복층) | 19 |
구 분 | 지구 | 블록 | 타입 | 공급호수 |
신혼희망 타운 | 합 계 | 7,152 | ||
인천계양 | 계 | 302 | ||
A9 | 55 | 302 | ||
성남금토 | 계 | 727 | ||
A4 | 55 | 727 | ||
남양주왕숙 | 계 | 751 | ||
A2 | 46 | 55 | ||
55 | 325 | |||
A24 | 55 | 371 | ||
부천대장 | 계 | 1,042 | ||
A5 | 46 | 96 | ||
55 | 509 | |||
A6 | 46 | 119 | ||
55 | 318 | |||
고양창릉 | 계 | 572 | ||
A4 | 55 | 572 | ||
부천역곡 | 계 | 927 | ||
A2 | 55 | 927 | ||
시흥거모 | 계 | 749 | ||
A5 | 55 | 294 | ||
A6 | 55 | 317 | ||
59 | 138 | |||
안산장상 | 계 | 284 | ||
A1 | 55 | 284 | ||
안산신길2 | 계 | 558 | ||
A1,3 | 55 | 318 | ||
A6 | 55 | 240 | ||
서울대방 | 계 | 115 | ||
- | 55 | 115 | ||
구리갈매역세권 | 계 | 1,125 | ||
A1 | 46 | 277 | ||
55 | 848 |
참고-2 | | 4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정분양가격 |
지구 | 블록 | 유형 | 타입 | 공급호수 | 공급면적 (㎡) | 추정가격 | |
가격 | 3.3㎡당 | ||||||
인천계양 | A9 | 신혼 | 55 | 302 | 79 | 339,130 | 14,110 |
성남금토 | A4 | 신혼 | 55 | 727 | 81 | 559,160 | 22,732 |
남양주 왕숙 | A1 | 공분 | 59 | 597 | 84 | 377,150 | 14,698 |
A2 | 신혼 | 46 | 55 | 67 | 290,720 | 14,290 | |
55 | 325 | 80 | 345,830 | 14,290 | |||
A24 | 신혼 | 55 | 371 | 81 | 378,930 | 15,400 | |
B1 | 공분 | 74 | 192 | 99 | 432,260 | 14,340 | |
84 | 339 | 112 | 489,170 | 14,340 | |||
B17 | 공분 | 74 | 123 | 99 | 462,090 | 15,321 | |
84 | 350 | 112 | 523,220 | 15,321 | |||
부천대장 | A5 | 신혼 | 46 | 96 | 67 | 353,610 | 17,400 |
55 | 509 | 80 | 421,370 | 17,400 | |||
A6 | 신혼 | 46 | 119 | 67 | 351,540 | 17,237 | |
55 | 318 | 80 | 418,890 | 17,237 | |||
A7 | 공분 | 59 | 449 | 85 | 435,510 | 16,759 | |
A8 | 공분 | 59 | 372 | 82 | 428,860 | 17,235 | |
고양창릉 | A4 | 신혼 | 55 | 572 | 78 | 472,890 | 19,802 |
S5 | 공분 | 51 | 236 | 72 | 415,570 | 19,067 | |
59 | 304 | 83 | 479,570 | 19,067 | |||
74 | 100 | 103 | 594,910 | 18,914 | |||
84 | 78 | 117 | 673,000 | 18,914 | |||
S6 | 공분 | 59 | 306 | 82 | 498,060 | 19,874 | |
74 | 101 | 103 | 620,780 | 19,818 | |||
부천역곡 | A2 | 신혼 | 55 | 927 | 79 | 389,050 | 16,128 |
시흥거모 | A5 | 신혼 | 55 | 294 | 80 | 311,560 | 12,728 |
A6 | 신혼 | 55 | 317 | 78 | 299,100 | 12,535 | |
59 | 138 | 84 | 320,490 | 12,535 | |||
A10 | 공분 | 51 | 56 | 72 | 275,570 | 12,500 | |
59 | 236 | 83 | 314,850 | 12,500 | |||
S1 | 공분 | 59 | 85 | 80 | 299,250 | 12,322 | |
84 | 199 | 111 | 411,790 | 12,202 | |||
안산장상 | A1 | 신혼 | 55 | 284 | 78 | 310,920 | 13,153 |
A9 | 공분 | 59 | 622 | 85 | 342,550 | 13,271 | |
59D | 6 | 85 | 342,500 | 13,271 | |||
59T | 10 | 85 | 342,610 | 13,271 | |||
안산신길2 | A1,3 | 신혼 | 55 | 318 | 82 | 326,270 | 13,141 |
A2,4 | 공분 | 59 | 425 | 86 | 346,000 | 13,255 | |
59 (복층) | 24 | 86 | 345,890 | 13,255 | |||
A6 | 신혼 | 55 | 240 | 81 | 320,290 | 13,038 | |
B1 | 공분 | 74 | 77 | 98 | 370,500 | 12,464 | |
84 | 267 | 111 | 422,500 | 12,500 | |||
84T | 14 | 111 | 428,000 | 12,695 | |||
84 (복층) | 7 | 111 | 422,410 | 12,540 | |||
서울대방 | 1 | 신혼 | 55 | 115 | 83 | 724,630 | 28,538 |
구리갈매역세권 | A1 | 신혼 | 46 | 277 | 68 | 349,760 | 16,853 |
55 | 848 | 81 | 413,480 | 16,853 | |||
고양장항 | S1 | 공분 | 59 | 95 | 81 | 384,820 | 15,524 |
84 | 711 | 115 | 537,590 | 15,376 | |||
84T (복층) | 19 | 115 | 547,850 | 15,683 |
참고-3 | | 사전청약 인터넷 신청방법 |
□ 사전청약 청약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 apply.lh.or.kr)에서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①‘청약신청 1단계’는 지구 및 블록 선택
②‘청약신청 2단계’는 세부 주택형 선택
③‘청약신청 3단계’는 청약자격(공급구분) 선택
➃‘청약신청 4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
ㅇ‘청약신청 1단계’는 사업지구 및 블록(주택단지)을 선택하는 단계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유형(공공분양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청약신청 2단계’는 자신이 선택한 블록에서 공급하는 세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세대수·추정분양가 등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주택형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ㅇ‘청약신청 3단계’는 공급구분 선택 단계로,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 진행한다.
ㅇ‘청약신청 4단계’에서는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세대원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해당지역의 정확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하며, 주택·소득·자산 등의 검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등의 세대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위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 청약 경험이 없는 경우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4 |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
부동산 | 자동차 | ||||||
계 | 100% | | | | | | |
특별공급 |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기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
다자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
노부모부양 | 5%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신혼부부 | 3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30% (맞벌이 140%) 이하 | 21,550 | 3,496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
생애최초 | 25%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13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
일반공급 | 15% | 60㎡ 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496 |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60㎡초과 | ·상 동 | - | - | - |
참고-5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
□ 입주자격
구 분 | 내 용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ㅇ(1
□ 입주자선정
ㅇ(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
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