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2022.01.07 17:37:00

○ 도, 전국 최초로 기업 법 준수 문화 확산 위한 조례 제정 및 세부 기준 시행
-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한기준 마련
- 공모일 기준 2년 내 공정·노동·환경·납세 11개 법 위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정한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기 마련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소홀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단,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①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②소액사업 ③비상시적 비경쟁사업 ④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⑤시ㆍ군 보조(매칭)사업 ⑥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⑦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고시 제2022-500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적용법률

1)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2)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4)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

.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3).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 (사업수행 기관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개인정보 보호 원칙),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7(개인정보의 제공), 22(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개인정보 보호 원칙),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7(개인정보의 제공), 22(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3) [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