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3) [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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