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0.11.08 18:39:14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전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거리에서 교통문화 행사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하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 및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10만 원 이하)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플래시몹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에 대한 집중홍보가 진행됐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은 온라인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교통문화 홈페이지(http://먼저가슈.kr)에 참여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1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13일까지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두를 지키는 마스크 착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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